2019년 공항 근무자를 위한 직무구분4 위험물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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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지엘에스 작성일19-02-26 11:56 조회5,2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2019년 위험물항공운송규정 IATA DGR 교육과정 개설안내-직무구분 4.docx (54.5K) 132회 다운로드 DATE : 2019-08-01 10:57:06
- 위험물 교육 과정 참가 신청서-CAT4.doc (70.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9-02-26 1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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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어난 리튬 배터리 사고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사 및 BUP 작업을 하는 콘솔사 및 포워더와
관련 회의를 하였으며, 3월 1일부로 중국발 리튬 배터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주 및 관련인들은 적절한 직무에 맞는 위험물 운송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 점검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니,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공항 근무자를 위한 위험물 교육 직무구분4에 대한 교육을 매달 실시하게 되었으니
확인 하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직무 구분 4는 1일 8시간 교육으로, "위험물을 아닌 일반 화물의 취급 과정에 관여하는 화물 포워더의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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