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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위험성 라벨의 규격에 관한 IATA의 가이드 (Specification of Hazard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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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지엘에스 작성일18-04-11 16:40 조회6,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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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29일 IATA에서  위험성 라벨의 규격에 관한 가이드를 공지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1월 1일 자로  위험성 라벨의 규격이 의무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모든 위험성 라벨의 안쪽 선의 넓이가 최소 2mm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에서 위험성 라벨 안쪽선의 넓이가 2mm가 되지 않는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라벨을 사용한 화물에 대해서 접수 거절이 빈번히 발생하여 IATA에서 긴급 공지를 하였고, 결국 2017년 7월에  UN 모델 규정 회의 때  이 규격에 관한 사항을 다시 없애자고 제안을 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UN 모델 규정은 규정 20번째 버전은 2019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IATA에서는 그동안 정식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공지를 통해 각 항공사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그동안에는 이러한 이유로 접수 거절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정식으로 2mm 규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쪽 선의 넓이에 관한 사항은
 IATA DGR 7.2.2.3.1 NOTE 2에 따라 Minor variation (작은 불일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Action
Until the provisions of the DGR 7.2.2.3.2(a) are formally changed the dangerous goods acceptance check should not consider the thickness of the line and instead any variation should be treated as a minor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Note 2 under 7.2.2.3.1 which reads as follows:
Minor variations in the design of the symbol on labels or other differences such as the width of vertical lines on labels as shown in these Regulations or in regulations of other modes, which do not affect the obvious meaning of the label, are acceptable.
( IATA DGR 규정 또는 다른 국제 모드(도로, 해상, 철도)에서 사용되는 라벨의  명백한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라벨 상의 수직선의 넓이, 모양이나 디자인상의 작은 불일치는 허용된다.)

For example, the hand shown on the Class 8 label may be shown with or without shading, the extreme right and left vertical lines on the Division 4.1 and Class 9 label may extend to the edge of the label or there may be some white space at the edge, etc
(예를 들어  Class8 라벨의 손 모양의 그림자가 없는 것, Div 4.1 라벨의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극도로 치우친 수직선, Class9 라벨의 가장자리에 흰색 공간이 있는 것 등)

즉 IATA에서는 라벨의 의미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라벨의 오류는 오류로 보지 않아야 하고 이로 인해 각 항공사에서는 화물 접수를 거절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각 항공사 담당자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화물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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