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구분\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이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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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EX Works) (지정장소 공장 인도조건) |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
매수인이 수출통관 |
FCA(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 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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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선측 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 - | - |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 | - |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
- | 매도인이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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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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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 지급 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되었을 때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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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운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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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보험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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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Delivered At Frontier) (지정장소 국경 인도조건) |
물품이 국경선의 지정장소에서
수입통관 않고 운송수단에 적재한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
ㆍ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ㆍ하역은 매수인 부담 |
ㆍ매도인이 수출통관 ㆍ매수인이 수입통관 |
DES(Delivered Ex Ship) (지정목적항 착선 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목적항 본선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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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Delivered Ex Quay) (지정목적항 부두 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목적항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
ㆍ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ㆍ수입통관비는 매수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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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Delivered Duty Unpaid) (지정목적지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
수입 통관 양하비 매수인 부담 | - |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조건) |
물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