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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Incoterms
구분\거래조건 위험이전 비용이전 비고
EXW(EX Works)
(지정장소 공장 인도조건)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매수인이
수출통관
FCA(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 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
FAS(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선측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 -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 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운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보험료 부담
-
DAF(Delivered At Frontier)
(지정장소 국경 인도조건)
물품이 국경선의 지정장소에서 수입통관 않고 운송수단에
적재한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ㆍ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ㆍ하역은 매수인 부담
ㆍ매도인이
수출통관
ㆍ매수인이
수입통관
DES(Delivered Ex Ship)
(지정목적항 착선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항 본선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 -
DEQ(Delivered Ex Quay)
(지정목적항 부두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항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ㆍ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ㆍ수입통관비는 매수인 부담
DDU(Delivered Duty Unpaid)
(지정목적지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수입 통관 양하비 매수인 부담 -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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