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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관련서류
위험물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 되기 위해서는 위험물의 정확한 분류 및 명명, 완벽한 포장, 마킹과 라벨링 그리고 정확한 위험물 관련 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다루어져선, 위험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 전문가에 의해 전 과정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주 신고서

  • 3-6-1
  • 화주신고서에는 위험물의 적정 선적명,송화인 수하인의 정보 및 위험물 용기의 포장재질 및 수량 ,위험물의 양등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화주신고서를 통해 해당 위험물을 운송 과정 중 취급하는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은 안전한 취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신고서는 정확히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화주신고서는 화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이나 화주의 책임을 위임을 받은 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NR (Not restricted ) 비 위험물 서류

  • 화학제품이지만 IATA.IMDG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 저희 회사는 NR 서류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항공사에서나 타 국가에서 위험물로 오해 받는 경우 통관 및 배달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NR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발행하는 NR 서류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에서 인정을 받고있습니다
  •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증

  • 3-6-2
  •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증은 해당용기가 IATA 또는 IMDG등 규격용기 요건에 부합하는 용기검사를 합격한 포장재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검사증은 우리나라의 경우 IATA (국제항공 운송협회)에 의해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 생활환경 연구원에서 발급 하고 있습니다.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물질 안전 보건 자료)

  • 3-6-3
  • MSDS(Material Saftey Data Sheet: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이며, 화학물질의 제조자는 MSDS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MSDS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있는 근로자가 어떤 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할 권리 ( Right to Know)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 어떠한 위험성과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MSDS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MSDS에는 여러 항목이 있으며, 운송에 필요한 정보라는 항목은 육로,항공,해상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 운송 시 중요한 서류입니다.
  • 체크 리스트 (Check List)

  • 3-6-4
  • 체크 리스트는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항공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접수된 화물이 규정에 맞게 취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은 부적합 사항을 보완 후 다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물 진행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진행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험물 취급 자격증 (DG Diploma)

  • IATA 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들이 DG diploma를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의 IATA DG Diploma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DG diploma를 10명 보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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