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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 01. MSDS의 정의 및 도입 배경

  •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 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
  • 신종화학물질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서는 위의 자료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만일 화학제 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OECD나 EU 회원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선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MSDS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항목
  • 1.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 2.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 대처
  • 3.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 4.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 5.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 미국('85), 캐나다('88), 유럽연합('91), 일본('92) 등
  • 02. 국가별 MSDS 제도

  • [미국]
  • 1982년도에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Worker’s Right to Know)의 일환으로 유해 정보전달기준(Hazardous Communication Standard : HCS)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983년에는 미국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 CFR)No. 1910. 1200 으로 공포되어 제조, 수입업자에게 우선 적용하였으며 1987년에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MSDS작성 대상물질은 연소성액체, 압축가스,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산화물, 발화성물질, 반응성물질, 건강상 유해물질이며 MSDS의 주요 기재내용은 유해정보전달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기 및 포장에의 경고표지(Label), MSDS의 작성, 전달 및 사업장내 게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캐나다]
  •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우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제도가 있으며, 1988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후 1991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재 내용이 처음의 9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고압가스, 인화성·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유독성·감염성물질, 부식성물질, 반응성 위험물질이다.
  • [일본]
  • 1992년 7월에 노동성고시 제60호로 공포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 등의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양도 또는 제공받는 상대편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MSDS 작성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통산성 산하의 단체에서 MSDS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고압가스, 인화성물질, 가연성물질,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禁水性)물질, 급성독성물질, 부식성·자극성물질, 특정유해성물질로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 약 4,000종이며 기타 물질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은 EC Directive 91-155 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EU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Directive)가 제정되어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가연성물질, 독성물질, 유해성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감작성물질,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차세대 영향성물질, 환경유해성 물질로서 MSDS 작성의 주요내용은 성분 및 조성, 누출시 조치, 독성정보, 폭로제어 및 개인보호요령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MSDS 자료를 해당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MSDS 제도
  • (1) 산업안전보건법 (‘95. 1. 5, 법률 제4916호)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2) 시행령(‘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 제3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제외 제제)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5. 11. 23, 노동부령 제103호)
    제9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제92조의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제92조의 4 (경고표지의 부착)
    제92조의 5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제92조의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제92조의 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제92조의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03. MSDS의 구성

  • 물전안전보건자료라고 칭하는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약어로 화학물질의 이름,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시 방재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서류이다. 전기 용품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설명서가 있고, 약봉지안에는 제품취급설명서에 조제의 성분, 그 명칭, 조성, 약효 및 효능, 취급시 주의 사항, 마셨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의 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듯이 화학물지에 대한 제품취급설명서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이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 한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때마침 주나 지방 근로자의 알 권리(right-to-know)에 대한 연방 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보건자료에 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 유해한 물리렸?隙?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렇맑건강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화학회사들은 노동안전위생국에게 정확한 유해정보를 양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기관인 화학 제조업자 협회(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가 미국 표준연구소(ANSI)의 공인을 얻어서 4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92년 통일된 MSDS안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된 것이다
  • MSDS는 모두 16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열 항목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섯 항목은 국제 규격에 맞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우리나라 MSDS 제도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Chemical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Composition, Information on Ingredients)
  • 3. 유해위험성(Hazards Identification)
  • 4. 응급조치요령(First Aid Measures)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Fire-fighting Measures)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Accidental Release Measures)
  • 7. 취급 및 저장방법(Handling and Storage)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Exposure Controls and Personal Protection)
  • 9. 물리·화학적 특성(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 10. 안정성 및 반응성(Stability and Reactivity)
  • 11. 독성에 관한 정보(Toxicological Information)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Ecological Information)
  • 13. 폐기시 주의사항(Disposal Considerations)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Transport Information)
  • 15. 법적규제 현황(Regulatory Information)
  • 16. 기타 참고사항(Other Information)
  • 04. MSDS의 작성 및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므로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한다.
  • 또한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다른 사람이나 사업주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그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MSDS는 화학물질 및 그 제제의 필수적 일부분으로 함께 유통되어야 한다.
  • MSDS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주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주도 다시 팔거나 주거나 할 때는 제공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MSDS를 취급근로자에게 볼 수 있게 제공하여 주어야 하고,화학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주나 저장하는 사업주도 그 취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그에 적절한 교육도 시켜야 한다.
  • 05. MSDS 작성 대상 물질

  • 1. 물리적위험물질
  • 가. 폭발성물질
  • 나. 산화성물질
  • 다. 극인화성물질
  • 라. 고인화성물질
  • 마. 인화성물질
  • 바. 금수성물질
  • 2. 건강장해물질
  • 가. 고독성물질
  • 나. 독성물질
  • 다. 유해물질
  • 라. 부식성물질
  • 마. 자극성물질
  • 바. 과민성물질
  • 사. 발암성물질
  • 아. 변이원성물질
  • 자. 생식독성물질
  • 3. 환경유해물질
  • 06. MSDS 작성 제외 물질

  • MSDS를 작성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모두 MSDS를 작성하여 양도·제공시 함께 주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화학물질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MSDS 작성을 제외시킬 뿐만이 아니라, 취급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할 의무까지 제외시키고 있다.
  • MSDS 작성제외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사업주 스스로도 그 MSDS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제품의 구입시에 MSDS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 MSDS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MSDS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유해화학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2에서 규정한 제제이며 11가지 이다.
  • 1.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이다.
    이 법에 의한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 사용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 분열생성물이다. 그러나 단순한 방사성을 띠는 일반적 방사성물질들은 MSDS 작성대상이다. 약간이나마 방사성을 띠는 화학 물질들은 수없이 많다. 일반적 방사성동위원소들은 MSDS 작성제외 물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2.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이다.
    앞으로 의약품으로 지정 되는 화학물질도 MSDS 작성제외 대상이다. 의약품과 함께 쓰는 가제나 소독약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화장품도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물질이나 의약부외품의 원료물질 및 화장품의 원료물질 들은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그리고 이들 원료 물질들의 부원료로 이용되는 화학 물질도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
  • 3.마약법에 의한 마약이 MSDS 작성제외물질이다.
    마약법에는 헤로인, 코카인, 코독심, 코데인, 아세틸메사돌 등의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다.마약은 마약법으로 제조·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MSDS를 만들 수 없다. 또한 마약법에는 황산, 톨루엔, 아세톤 등의 마약원료물질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마약원료 물질들은 마약제조를 위한 대량거래시에만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
  • 4.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다.
    농약으로 등록된 농약은 그 MSDS를 작성하지 않아도된다. 농약에 대한 MSDS 작성 제외는 등록 농약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농약의 원료물질이나 부원료물질에 대하여서는 각기 MSDS를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 5.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이다.
    사료에는 배합사료 등이 있지만 유해화학 물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료에 대한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받거나 할필요 는 없다. 그러나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사료는 사료가 아니라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유해사료를 결정하는 요인인 비소(배합사료에서 100ppm이하)불소 (100ppm이하), 크롬(300ppm이하), 납(10ppm이하), 수은(0.4ppm이하), 아플라톡신 (20ppb이하) 등 6종의 유해물질은 유해물질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의 함유물 내지 불순물로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MSDS 작성과는 거리가 멀다.
  • 6.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이다.
    비료에는 유기질비료,복합비료, 석회질 비료, 규산질비료 등이 있다. 이들 비료는 농사용이나 원예용으로 쓰이거나 산림용 으로 사용되므로, 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유용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MSDS의 작성과 제공 및 양수(받는 것)가 면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화학비료의 원료마저 면제되지 않는다. 유안 이나 요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구입하거나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그 MSDS를 받거나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7.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은 유용물질이지 유해 물질은 아니다. 식품첨가물도 유용물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한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식품첨가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 중 식품첨가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에는 그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중의 일부물질은 소량 및 저농도로 사용할 때에만 유용하고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고농도로 사용할 때에는 유해 물질인 경우가 있으므로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법에 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만 하여도 이보게인, 케치논, 암페타민,부탈비탈, 메소카브 등 된다. 항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drug)이란 계속 사용하면 중독기능이 생기고 점차 약효가 줄어들어 습관성 작용이 생겨서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이다. 그래도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이므로 MSDS의 작성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이나 제공에서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9.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이다.
    화약류로 지정된 것을 보면 과염소산, 산화납(산화바륨), 브로모산염, 크롬산, 납을 주로하는 화약 등 4종이 있고, 질산요소 주성분 화약, 디아조페놀(무수규산) 75%이상 함유폭약,초유폭약, 함수폭약, 질소함량 12%이상의 면약 등이 있으나, 화약과 폭약으로서는 MSDS 작성 제외의 대상물질이다. 그러나 과염소산 및 산화납이나 브로모산염 등 등이 화약이나폭약으로 사용되지않고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용하게 되면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10.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의제제(製劑)이다.
    여기서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사업장의 공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다. 즉 사업장내의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업장내의 일반 소비용(화장실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 11.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판단하여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이다.
  • 07. MSDS의 표지 및 게시

  •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를 만들거나 입수하는 것만으로 사업주의 임무가 끝나지는 않는다.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가 확보되었으면, 이들 물질들을 취급하는 그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그들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경고표지를 위한 대상화학물질은 MSDS 작성대상물질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물리적위험 물질과 건강장해물질 그리고 환경유해물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 1.물리적 위험물질에는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등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 2.건강장해물질에는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9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 3.환경유해물질이다.
  • 그러나 모든 화학물질이 앞의 기준에 의하여 경고표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표시들은 앞의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5가지 경우이다.
  •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 3.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 4.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표시
  • 또한 화학물질 및 그 제제를 취급하는 공정별로 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이는 작업공정별로 유해물질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것으로 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 폭발 등의 공정별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주의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있다.
  • 이러한 게시이유는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과 사고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게시하여야 할 관리요령이 그 MSDS와 유사하거나 MSDS의 게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MSDS에 안전보건 경고표지를 하여 게시하게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MSDS를 공정별로 비치하여야 하고 동시에 MSDS를 간략히 정리한 관리요령을 그 공정의 요소요소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
  • 08. MSDS의 교육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 교육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 2.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3.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근로자에게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 4.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 5.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 6.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 # 교육실시 시기
  • 1.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 2. 신규채용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3. 작업전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려고 하는 경우
  • 4. 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 5.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09. MSDS의 확보 요령

  • MSDS는 그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작성하거나 제조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그 제품의 수입상대자에게 MSDS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제조자 즉 생산자는 자신의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학제품 원료의 수입시에 그 MSDS가 함께 제공되지만, 그것은 원료에 대한 것이지 제품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Composition of Matter Patent)를 얻어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는 수십 건에 지나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제품의 생산 공정에 대한 공정특허(Process Patent)를 한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끔 있다. 그렇지만 공정 특허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MSDS의 대상은 아니다.
  • 공정 특허로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아무런 특허도 없이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MSDS의 작성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들은 거의 모두가 외국에서 이미 생산실적이 있는 것들이므로, 그 MSDS를 구입하여 번역,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MSDS를 확보할 수 없는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스스로 MSDS를 만들거나 전문가에게 그 MSDS의작성을위탁하여야 한다.? 신종화학물질을 생산하는회사들도 이와 같이 그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히 자체개발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리화학적 실험과 독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GLP(우수실험실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s) 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에 맡겨야 한다. 국내에도 현재 10여개의 GLP기관이 있다. GLP 기준 적합인정을 받지 아니한 기관에서 실시한 실험치와 시험치들은 공인(公認)을 받을 수 없으므 로, 실험 및 시험의 위탁시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신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진국의 여러 DB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종의 자료들을 찾아내게 되면 충분히 MSDS를 작성할 수 있다.
  • 10. MSDS의 갱신과 보완

  • MSDS는 유해화학물질의 최초 제조시나 최초 양도시 및 최초 수출입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성된 MSDS를 일정기간 후에 주기적으로 MSDS 내용의 갱신 및 보완 작업이 필요로 한다.
    MSDS는 적어도 1~2년 단위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고, 새로이 생겨나는 이론이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보충하여야 한다. MSDS의 내용도 수시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MSDS의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데이타도 각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독성학적 데이타 및생태학적 데이타는 연구결과에 따라 크게 변하거나 그때까지 존재하지도 않던 독성이 생겨나기도 하며 다양한 독성들이 새로이 추가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그 화학물질에대하여 새로이 추가되거나 폐지되는 규제사항들도 더러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번씩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는 주기를 임의로 정하여 MSDS를 갱신하는 것이 편리하다. 매분기마다 자료를 갱신하려고 하여도 갱신되는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되거나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자료에 대하여서는그때그때 갱신하여 주어야 한다.
  • 11. 혼합물의 MSDS 작성 방법

  • 화학물질은 단일물질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몇가지 단일물질이 섞인 혼합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예를들어 B. T. X (Benzene, Toluene, Xylene)등의 방향족 탄화수소계 물질이나 지방족 탄화수소계의 유기용제 등으로 만드는 신나만 하더라도 구성성분 물질과 각 구성물질의 함량을 조금씩만 달리하더라도 수백가지의 서로 다른 혼합물인 신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혼합물 자체의 유해위험성이 시험(실험)을 거쳐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일물질에 대해서는 그 유해위험성 평가가 혼합물질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 있다. 혼합물자체의 자체 유해성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MSDS를 작성하는 방법과 혼합물질에 섞여있는 단일물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유해위험성을 유추평가 하는 것을 이용하는 MSDS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 혼합물의 MSDS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혼합물의 자체 유해성평가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 ② 성분 물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방법,
  • ③ ①과 ②를 혼용하여 작성하는 방법,
  • ④ 유사한 혼합물을 하나의 MSDS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 혼합물 자체의 평가자료 이용
  •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 개개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아니고 혼합물 그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시험(실험) 결과 즉 유해위험성 평가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혼합물에 대한 평가자료는 외국 특히 선진국의 관련 정보를 검색·수집하거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MSDS의 모든항목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비록 부분적인 정보일지라도 이는 MSDS를 작성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있다.
  • # 구성성분 물질의 자료이용
  • 혼합물 그 자체의 유해위험성 평가자료가 전혀 없을 때는 그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의 MSDS를 모두 구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MSDS의 16개 항목별로 한 항목씩 검토하면서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것이다.
    항목별로 작성하는 요령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다.
    위험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규제현황, 기타 참고사항 등의 항목은 개별 물질의 MSDS 내용을 검토하여 통합 작성하는 것이고, 두번째 는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은 개별 물질 별로 내용을 순차적으로 표현 작성 하는 것이다.
  • # 혼합물 평가자료 일부와 구성성분 물질의 자료혼용
  • 혼합물 그 자체의 평가자료가 부분적으로 있을 때는 이 자료를 우선 이용하여 해당 항목의 혼합물질 MSDS를 작성하고 나머지 항목은 구성성분물질의 MSDS를 이용하여 전항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혼합물 MSDS 작성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 # 유사혼합물을 대표하는 MSDS 작성방법
  • ① 신나와 같이 매우 유사한 혼합물을 여러가지로 만들어 공급할 때, 각각의 혼합물 마다 MSDS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유사한 내용의 MSDS를 혼합물 제품마다 작성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MSDS관련 고시(KOSHANET 에서 법률정보 참조) 제7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간소화 시킬 수 있다.
    ②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질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성분의 함량변화가 10%이내일 것
    3.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예를 들어 B. T. X로 아래표와 같이 4가지의 신나를 만들 경우
  • 단위 : 함량 %

    구성성분\제 품 신나 1 신나 2 신나 3 신나 4
    벤 젠 50 45 48 54
    톨 루 엔 30 32 31 27
    크 실 렌 20 23 21 19
  • 이들 4가지의 혼합물 제품인 신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라는 동일한 구성성분으로 만들어졌고, 각성분의 함량변화도 벤젠이 45~54%, 톨루엔이 27~32%, 크실렌이19~23%로서 10%이내에서 변화하고 있고 유해성 또한 4가지의 신나가 비슷하므로 이는 관련고시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런경우의 MSDS는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MSDS 항목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에서 함유량(%)은 범위(최소~최대)로 나타내 주면 된다.
  • # 혼합물 MSDS의 항목별 작성요령
  • 이 장에서는 혼합물 자체의 유해성평가 자료가 전혀 없어 각 성분물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통합 작성하는 항목과 각 성분물질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예"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단,이 두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항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가능한한 통합 작성하는것이 좋다.
  • 통합작성
  • 응급조치요령,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기타 참고사항 등의 항목은각 성분물질의 자료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대표로 하나의 MSDS를작성한다. 단,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한다
  • 순차적 작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등의 항목은 각 성분물질의 자료가 정량적 정보이거나 독성 혼합표현이 어려운 정보들이므로 이 정보들을 표로서 작성하거나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 예)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의 혼합용액 MSDS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이명 CAS 번호 함유량(%)
    벤 젠 - 71-43-2 45~55%
    톨 루 엔 - 108-88-3 35~45%
    크 실 렌 - 91-20-3 8~12%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구분 제품 벤젠 틀루엔 나프탈렌
    인화점 -2℃ -11 4 79
    발화점 - 538 480 526
    폭발범위(상) - 8.0% 7.1% -
    (공기중) (하) - 1.5% 1.3% -
  • 12. 영업비밀사항의 작성

  • 영업비밀과 MSDS
  •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활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사업주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기술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영업 등 경영상의 정보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명칭도 나라에 따라서 영업비밀, 기업비밀, 비밀 영업정보, 재산적정보, 비공개정보, 산업비밀, 산업정보, Know-How, Trade Secret 등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고 이들은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지고있다.

    MSDS를 작성 제공할 때도 꼭 필요한 것외에는 영업비밀 사항이 남발되어서는 안된 다.또한 영업비밀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물질에 대한 MSDS 전체가 영업비밀사항은 될 수 없고 MSDS 관련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명, CAS 번호 또는 그 물질의 식별번호, 구성 성분의 함유량만이 영업비밀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외의 MSDS 내용은 모두 작성?제공되어야 한다.
  • 영업비밀사항의 MSDS 작성요령
  •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명은 비밀(Secret) 또는 물질(Substance)의미를 갖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S"라고 표기하고 "(영업비밀)" 을 덧붙여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CAS 번호나 함량은 "(영업비밀)"이라고만 표기하면 된다. MSDS의 16개 항목 내용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앞의 방법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예로 두번째 항목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예시한다.

  • 예) 상기예에서 톨루엔과 나프탈렌의 정보가 "영업비밀" 사항인 경우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이 명 CAS 번호 함 유 량(%)
    벤젠 - 71-43-2 4
    S1(영업비밀) - (영업비밀) (영업비밀)
    S2(영업비밀) - (영업비밀) (영업비밀)
  • 13. 혼합물의 MSDS 작성시 유의사항

  • 구성성분의 종류
  •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은 여러 종류 일지라도 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우선 MSDS의 16개 작성항목중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에서 모든 구성 성분의 화학물질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고 다른 항목에서도 이들 구성성분의 중요한 정보가 모두 검토되어 혼합물질 MSDS가 작성되어야 한다.
  • 구성성분의 함유량
  •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의 함유량은 가능하면 정확히 표시하고 그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유사혼합물을 하나의 대표 MSDS로 작성할 때는 그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범위(최소~최대)로 표시 하여야 한다. 단 함유량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서는 안된다.(10% 미만) 다만, 구성성분 중 극미량일 경우에는 몇 %미만(예로 0.01%미만)등으로 표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작성양식 및 세부기재사항
  • 단일화학물질이든 혼합물이든 MSDS 작성양식과 16개 항목별 세부기재사항은 부록에 있는 MSDS 관련 고시의 별표2 양식에 따라야 한다.
    16개 항목의 순서, 명칭 등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또한 각 항목에서의 세부기재 사항도 순서와 항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MSDS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6개항목 내의 세부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는 있다. 관련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이라고, 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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