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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분류

위험물 분류
위험물의 여러 급(Class)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들은 그 특성 및 성질에 따라 여러 급수 또는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 · 위험물의 분류는 화주/하송인 또는 해당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함.
  • ·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의 수치적 순서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 제 1류 (Class 1) - 폭발류 (Explosives)

  • 제 1류는 폭발성 물질, 폭발성 제품 및 실제적인 폭발효과 또는 화공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제1급은 그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6가지 군(Division)으로 구분한다.
  • 화약류

    (Division)
    정의
    1.1 추진 또는 발사(Projection) 유해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있는 물질 또는 제품
    1.2 발사 위험성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1.3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양쪽 모두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1.5 폭발하기에는 매우 둔감한 물질이지만,폭발을 일으킬 경우 일시적인 전략 폭발 유해성이 있는 물질
    1.6 폭발하기에는 극히 둔감한 물질이며, 폭발을 일으킬 경우에도 일시적인 전략 폭발 유해성이 없는 제품
  • 제 2류 (Class 2) - 가스류 (Gases)

  • 제 2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냉동 액화가스, 혼합가스, 가스가 충전된 제품 및 에어로졸로 구성된다. 제2급은 가스의 주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가스류

    (Division)
    정의
    제 2.1군 -
    인화성 가스
    추진 또는 발사(Projection) 유해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있는 물질 또는 제품
    제 2.2군 -
    비인화,비독성 가스
    발사 위험성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제 2.3군 -
    독성 가스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양쪽 모두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 가스(Gas)란 50℃에서 300kPa 이상의 증기압을 갖는 물질 또는 20℃, 101.3kPa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을 말함.
  • 제 3류 (Class 3) - 인화성 액체류 (Flammable Liquids)

  • 제 3류는 인화성 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를 말한다.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화점(flashpoint)을 참조하여, 밀폐용기시험으로 60℃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고체를 함유한 액체를 말한다. 또한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액체일지라도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와, 액체상태에서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운송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도 포함한다.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liquid desensitized explosives)라 함은 폭발성 물질이 물 또는 다른 액체 물질에 용해되어나 부유되어서 그 폭발특성이 억제된 균일한 액체 혼합물을 말한다. 이것에는 UN No. 1204, 2059, 3064 및 3343가 있다.
  • · 인화점(flashpoint)이란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성 혼합기체를 형성하는 가장 낮은 액체온도를 말함. 즉, 정해진 양의 액체를 인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용기에 주입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주기적으로 액체 표면상에 작은 화염을 접근시켜서 인화(flash)가 관측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함. 인화점은 밀폐용기시험방법(Closed Cup Method)으로 결정하여야 함.
  • · 액체(liquid)란 50℃에서 300kPa(3bar) 이하의 증기압을 가지고, 20℃ 및 101.3kPa에서 완전히 가스상이 아니며 또한 101.3kPa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20℃ 이하인 위험물을 말함. 제3류는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포장등급(Packing group)으로 구분한다.
  • 인화성 액체류
    포장등급 인화점 초기 비등점(끓는점)
    I - ≤ 섭씨35 도
    II < 섭씨 23 도 > 섭씨 35 도
    III ≥ 섭씨23도 ≤ 섭씨 60도
  • 제 4류 (Class 4) - 가연성 고체 (Flammable solids)

  • 제 4류(Class 4) -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Flammable solids ;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 제 4류는 화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이외의 것으로서,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 4류는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가연성고체

    (Division)
    정의
    제 4.1군 -
    가연성 물질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가연성 고체), 자체반응성 물질(고체 및 액체) 및 감감화된 고체화약류
    제 4.2군 -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화 또는 공기와의 접촉으로 발열하기 쉬우며, 또한 그 자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고체 및 액체)
    제 4.3군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또는 위험한 양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기 쉬운 물질(고체 및 액체)
  • · 고체(solid)란 액체의 정의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험물(가스는 제외)을 말함.
  • · 자체반응성 물질(self-reactive substance)이란 산소(공기)와 관여되지 아니하여도 강한 발열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말함.
  • · 감감화된 고체 화약류(solid desensitized explosives)란 자신의 폭발특성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로 습윤되거나 다른 물질로 희석되어서 균질한 고체 혼합물로 형성된 폭발성 물질을 말함.
  • · 자연발화성 물질(pyrophoric substances)이란 비록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공기와의 접촉으로 5분 이내에 발화하는 물질, 혼합물 및 용액(액체 또는 고체)를 말함.
  • · 자체발열성 물질(self-heating substances)이란 자연발화성 물질 이외의 물질로서,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체발열하기 쉬운 물질을 말함.
  • 제 5류 (Class 5) -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s)

  • 제 5류는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Division)
    정의
    제 5.1군 -
    가연성 물질
    반드시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 하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돕는 물질
    제 5.2군 -
    자연발화성 물질
    2가의 -O-O-결합을 가지며, 하나 또는 두 개 모두의 수소원자가 유기래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 될 수 있는 유기물질
  • 제 6류 (Class 6) - 독성 및 전염성 물질 (Toxic & Infectious substances)

  • 제6급은 독물 및 전염성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독성 및 전염성 물질

    (Division)
    정의
    제 6.1군 -
    독물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피부접촉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제 6.2군 -
    전염성 물질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되는 물질로서,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바이러스,리케차,기생충,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영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
  • 제 6.1군은 다음과 같은 포장등급(Paking group)으로 세분화 된다.
  • 경구 섭취,피부접촉,먼지 및 분무의 흡입을 통한 감염 경로별 포장등급의 판정기준
    (Oral,Dermal and Dust/Mist Inhalation Hazards 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 독성 및 전염성 물질
    포장 등급 (Packing Group) 경구 독성
    (mg/kg)
    (Oral Toxity LD50)
    경피 독성
    (mg/kg)
    (Dermal Toxictiy LD50)
    먼지 및 분무에 의한 흡입 독성
    (mg/l)
    LC50
    I ≤ 5 ≤ 50 ≤ 0.2
    II > 5, but≤ 50 ≤ 50 ≤ 0.2
    III > 50, but≤ 300 > 200, but≤ 1,000 > 2.0, but≤ 4.0/td>
  • ㈜ 최루가스 물질은 독성에 관한 자료가 포장그룹 III 에 해당되더라도 포장등급 II에 포함시켜야 한다.
  • 증기 흡입 독성 기준
    (Vapour Inhalation Hazard-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 독성 및 전염성 물질
    포장 등급 (Packing Group) 흡입 독성
    (Vapour Inhalation Hazard)
    I V ≥ LC50 이고 LC50≤ 1,000 m/L/m3 인 경우
    II V ≥ LC50 이고 LC50≤ 3,000 m/L/m3 이며,포장등급 I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III V ≥ 0.2 LC50 이고, LC50 ≤ 5,000 m/L/m3 이며,포장등급 I 또는 II 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V"는 섭씨 20도 및 표준 대기압에서의 공기의 포화증기농도(ml/m3) 이다.
  • 제6.2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 한다.
  • Category A : 운송 중 내용물이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유출된 내용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노출될 경우,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생명의 위협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사람이나 동물 양쪽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UN2814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humans)로 지정하고, 동물에게만 질병을 유발 하는 물질은 UN2900(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animal only)으로 지정한다.
  • Category B : Category A 에 속하지 않는 감영성 물질은 “Category B”로 분류하고, UN3373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으로 지정 해야한다.
  • 제 7류 (Class 7) -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eterial)

  • 물질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방사선을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성질을 방사능이라 한다. 그리고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한다. 자연상태에 있는 물질들 중 거의 모든 물질들은 어느 정도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로 분류되는 방사성 물질은 기준의상의 방사능 농도 제한치와 화물 당 방사능 제한치 모두를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물질을 의미한다. 방사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물질들은 방사성 물질에서 제외되고 있다.
  • ·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에 주입 또는 영구 이식된 방사성 물질
  •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소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 방사성 물질은 다른 위험물과 달리 계속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허용치의 방사능만 방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 운송 용기의 구조 및 제작이 설계되어야 한다.
  • 제 8류 (Class 8) - 부식성 물질 (Corrosive substances)

  • 제 8급 물질은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체조직과의 접촉시에는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운송 중 누출된 경우에는 기계적 손상 또는 다른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파손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위험물 목록에 수록된 제8류의 물질들에 지정된 포장등급은 위험성이 있는 분해 작용을 일으키는 제품의 구성성분까지 포함하여 흡일 위험성,물과의 반응성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면서 겸험에 기초하여 지정한 것이다.
  • 혼합물을 포함하여 새로운 물질은 사람의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는데 소요되는 접촉시간의 길이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사람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지 않는 물질이더라도 일부 금속 표면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물질도 부식성 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
  • 부식성 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포장등급을 구분한다.
  • · Packing Group I (포장등급 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최초 발견된 시간이 3분이하 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파괴된 시간이 60분이하일 때
  • · Packing Group II (포장등급 I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발견된 시간이 3분 초과 60분 이하 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괴사된 시간이 14일 이하일 때
  • · Packing Group III (포장등급II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최초 발견된 시간이 60분 초과 4시간 이하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괴사된 시간이 14일 이하이거나 피부 조직의 괴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섭씨 55도의 시험에서 강철 또는 알루미늄 표면에 연간 6.25mm를 초과하는 부식율을 보이는 물질
  • 제 9류 (Class 9) - 기타의 위험물질 및 제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 Articles)

  • 제 9류는 앞에서 분류된 8가지의 CLASS의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항공으로 운송 과정 중 위험성을 드러내는 경우 제 9급으로 분류한다.다음과 같은 물질은 제 9류에 속한다.
  • · 유해한 냄새를 내는 물질,자성을 가지는 물질들(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물로 분류된다).
  • · 제6.2군의 기준에 들지 않는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GMMOs) 및 생물(GMMOs)로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을 변형시켜
    자연적인 재생산물의 결과는 다르게 만든 것들이면 UN3245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로 지정한다.
  • · 포장물 외부 표면의 어떤 지점에서든 2.1m 떨어진 거리에서 자계강도가 미터 당 0.159 A 이상인 자성을 띠는 물질
    (자성물질의 자성은 항공기의 민감한 전자 부품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위험물로 분류된다).
  • · 마취성 또는 유독성 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항공기에서 유출되거나 엎질러졌을 때 승무원들에게 극도의 불쾌감 또는 불편을 야기시켜
    정확한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물질로 운항 규제 고체 또는 액체물질
  • · 그 외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운송되어야 하는 물질, 드라이 아이스,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제 9류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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