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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란?

위험물이란?
위험물(Dangerous Goods; DG)이란 운송제한 품목으로써 화물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 때문에 운송중에 발생하는 기압, 온도, 진동 등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 인명, 환경 및 기타 타 화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송량, 포장방법, 용기 등을 일반화물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을 말합니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 sport Association;국제 항공 운송 협회),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 해사 기구)에 의해 위 험품목으로 정해진 품목은
  • Class1:폭발성 물질(Explosives)
  • Class2:가스(Gases:가연성.불연성.독성가스)
  • Class3: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
  • Class4:인화성고체(Flammable Solids)
  • Class5:산화성물질과 유기과산화물(Oxidizing subtance and Organic peroxides)
  • Class6:독성물질(Toxic substance:전염성 물질 포함)
  • Class7:방사성물질(Radioactive material)
  • Class8:부식성물질(Corrosives)
  • Class9:기타위험물질
    (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으로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크게 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Class 는 성질에 따라 분류한것으로 위험물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각 Class내의 Packing 그룹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러한 위험품은 포장 및 운송,보관,탑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DGR Section 2.2. Hidden Dangerous Goods

  • 2.2.1. 항공사의 접수 직원은 일반화물처럼 보이는 위험물을 확인하고 찾아 낼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 Hidden dangerous goods
    일반 화물 이름으로 선언 된 화물이라도 위험물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예) ships' spares : 구명정(실린더), 배터리(리튬 배터리), diving equipment, camp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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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S 라벨

  •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 · GHS 라벨이 붙어있는 화물은 위험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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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S SYSTEM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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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HS는 경고표지와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로 구성이 됩니다.
  • · GHS라벨이 정확하게 선언 되었다면, 위험물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3.0.3 포장 등급 (Packing Groups)

  •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물은 포장 등급 Ⅰ,Ⅱ,Ⅲ 로 할당됩니다.
    물품(Article)은 포장 등급이 부여되지않습니다. ( 예 : 리튬 배터리, 자동차 )
    포장 등급 Ⅰ은 Ⅱ,Ⅲ 보다 적은 양이 허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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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 1 - Explosives (폭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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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v 1.4S는 여객기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단 Div 1.3 C,G, Div1.4 B,C,D,E,G.S인 경우 화물기에 운송가능합니다.
  • Ex) 탄약, 폭죽, 연습용 수류탄, 신호탄, 최루탄
  • Division 2.1(RFG)-Flammabl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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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섭씨 20도 및 표준 압력 101.3Kpa에서 공기와 용적 비로 13% 이하의
    혼합물을 구성할 때 인화할 수 있는 기체
    -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인화성 가스
  • · 인화 하한에 관계없이 인화 하한과 인화 상한의 범위가 12% 이상인 기체
  • · Ex) 부탄가스, 라이터, 스프레이형 모기 약, LPG, 프로판가스, 헤어스프레이 등
    인화성 성분이 있는 모든 에어졸.
  • · 부탄가스 : 인하 하한 1.8 ~ 인하 상한 8.4
  • Division 2.1(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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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 인화성 비 독성 가스 (non-flammable, non-toxic gas)
    섭씨 20도에서 200Kpa 이상의 압력 상태에서 운송되는 기체 또는 냉동 액화가스
  • · 산소의 농도를 줄여 질식성이 있는 것.(일산화 탄소)
  • ·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 이상으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조장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것.
  • · Ex) 냉매제, 일산화 탄소, 질소, 소화기(실린더 형태, 에어졸 형태)
  • Division 2.3(RPG)-Toxic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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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성 또는 부식성의 건강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체
  • · LC50 ≤ 5,000mL/㎥ , 독성 또는 부식성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체
  • · 대부분 항공 운송금지
    e.g. 독성 수치 낮은 에어로졸, 최루 가스 장치
    Class2(가스류) 위험도 우선순위 (3.2.4)
    Div 2.3 > Div 2.1 > Div 2.2
  • Class3-Flammable liquid(R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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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 - 인화점이 밀폐계 시험(closed cup)에서
    60˚C, 개방계 시험(open cup)에서 65.6˚C 이하인 액체
  • · Flash point(인화점)
    방출되는 인화성 증기가 점화 원에 의해 발화하는 충분한 농도가 되는 액체의 최저 온도
  • · 감도를 줄인 액체 상태의 폭발성 물질
  • · Ex) 페인트, 본드, 프린팅 잉크, 향수, 가솔린
  • · 인화점이 35도 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소 지속성 시험에서 음성의 결과를 갖고
    발화점이 100˚C 초과,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경우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DGR.3.3.1.3)
  • Div 4.1-Flammable solid(R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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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v 4.1은 성질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세부화됩니다.
  • · Flammable solids - 정상적인 운송조건에서 쉽게 연소하거나 마찰에 의해 발화하거나 발화를 돕는 고체물질
  • · Self-reactive substances -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자체적인 반응으로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 혹은 고체물질 또는 혼합물
  • · Solid desensitized explosives - 폭발성이 발현되지 않게 충분하게 희석시켜 만든 감도를 줄인 고체 폭발물
  • Div 4.2-substance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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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발화성물질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으로 자연적으로 발열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축적하여 발화할 수 있는 물질로 다음 두가지로 세분화됩니다.
  • · Pyrophoric substances(발화성 물질) - 소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이내에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합니다. - Packong groupⅠ
  • · Self-heating substances(자기발열성 물질) - 추가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없어도 공기와 접촉하여 자체적으로 발열을 하기 쉬운 물질을 말하며
    발화에는 많은 양(킬로그램)과 긴 시간(몇 시간 또는 며칠)이 필요합니다 - Packing group Ⅱ,Ⅲ
  • Div4.3-Dangerous when wet(R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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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과 접촉할 경우,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1) 시험이 어느 단계에서든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물질
    2) 시간당 시료 물질 1킬로그램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1리터를 초과하는 발생 비율을 나타내 보이는 물질
  • · Ex) 리튬(lithium), zinc powder (페인트 원료)
  • Class5-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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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화성 물질 (oxidizing substances)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않지만, 산소를 발생하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돕는 물질.
    Ex) 과산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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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발열성 자기가속 분해가 진행될 수 있는 물질로 다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 폭발적으로 분해하기 쉽다 : 급속하게 연소함
    - 충격 또는 마찰에 민감하다 : 다른물질과 위험한 반응
    - 사람의 눈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 · Keep away from heat 핸들링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 (SP A20) - 취급 주의 필요
  • · DGR Appendix C.2 리스트에 있는 Div 5.2 물질만 운송 허용됩니다.
  • Class6-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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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성물질 - 삼키거나(swallow), 흡입하거나(inhalation) 또는 피부접촉(skin contact)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 · Ex) 살충제, 청산가리
  • Div.6.2-Infectious substanc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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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염성 물질 -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염성 질환 인자를 말합니다.
  • · e.g. virus, bacteria
  • Category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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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붕괴 (Radioactive decay)

  • 방사선붕괴란?
    불안정한 원자핵은 자신에게 있던 알갱이나 에너지 일부(방사선) 배출하며 크기를 줄여 나가는
    즉, 붕괴되는 과정을 거치며 안정화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사선 붕괴라고 합니다.
  • 불안정한 원자핵이 생기는 이유?
    보통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한 핵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안정)
    하지만 우라늄 같이 양성자가 많은 경우 양성자 수가 많아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밀어내는 힘이 결합되어있는 힘보다 클 경우 원자핵은 불안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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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의 특징

  • 알파선 - 알갱이가 뭉쳐진 것이라 전자기파에 비해 무겁고 투과력이 약합니다.
  • 베타선 - 전자라는 알갱이 방충출되면서 생성되는 방사선, 얇은 금속판으로 막을수 있습니다.
  • 중성자 선 -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전하를 띠지 않아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 전자기파 - 감마선, X선은 빛보다 파장이 짧아 물질을 통과하는 능력이 큽니다.
  • Ex) 햇빛은 손을 통과 못해 그림자를 만들지만, X선은 손을 통과하여 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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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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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의 구분 -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가 튀어나오는 방사선은 '입자로 된 방사선'
    이라고 하고, 전자기파 형태로 나오는 방사선을 '전자기파 방사선'이라고 구분합니다.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은 입자선, 감마선은 전자기파 형대로 된 방사선입니다.
  • 10.9 방사성 물질의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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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8-corrosives(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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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식성물질 - 접촉할 경우 생체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운송중의 다른 화물이나 운송수단에
    물질적인 손상이나 파손까지 시킬 수 있는 물질
  • · Ex) 황산, 습식배터리
  • Class9-Miscellaneous Dangerous Goods(R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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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1~8에 해당 되지 않으나 운송시 위험성이 존재하는 물질
  • · Elevated temperature substance (고온 운송 물질)
  • ·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환경유해물질)
  • · Genetivally Modified mocro-organisms (유전자 변형 미생물, 생물)
  • · Dry ice(드라이 아이스), vehicles (자동차 등 탈것)
  • · Magnetized material (자석물질)
  • · Lithium ion, metal battery (리튬 배터리), ID8000 Consumer comodity
  • 포장재의 종류

  • · 단일 포장재 : 내부포장재를 필요하지 않는 포장재
  • · 조합 포장재 : 하나의 외부 포장과 한 개 이상의 내부 용기로 구성된 포장재
  • · Overpack : 포장 화물을 운송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단위로 묶은것
    Ex) 우든, 파렛트, 밴딩, 래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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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 물질 포장의 예(Catagor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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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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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1 기장 통보서

  • 기장에게 특별한 화물이나 위험물에 대한 적재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를 "기장 통보서"(NOTOC)라고 하며, 기장통보서는 이륙전에 기장에게 제출되어야합니다.
  • 두가지 Form이 있습니다.
    Manual NOTOC form 또는 Electronic NOTO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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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 배터리

  • · 리튬 배터리의 종류
    - 리튬 메탈 배터리 : 충전, 방전이 불가능합니다. 1차전지 (시계, 전자계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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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 이온 배터리 : 충전, 방전이 가능합니다. 2차전지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MP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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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와 셀의 구분

  • · 셀 (cell) - 하나의 셀로 이루어진 것 (single cell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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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터리 (Battery) - 두 개 이상의 셀이 결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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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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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법 시행령 벌금 및 과징금 ( 18억 원 )

  • · 가)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 · 나) 위험물 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다)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 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 · 라)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않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 · 마)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않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 · 바)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 · 사)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 · 아)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 · 자)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적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차)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운송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중대한 사항 6억 원
  • · 경미한 사항 1천만 원
  • ·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위험물을 취급하게 한 경우 6억 원
  • · 항공법 제 59조 제2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 취급한 경우
    - 1차 위반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 - 항공법 59조 2항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적재(積載)·저장·운송 또는 처리(이하 "위험물취급"이라한다)하는
    자(이하"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항공사의 위험 방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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