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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해상운송
  • 해상수출

  • 일괄운송체계의 전문적 운송지식 및 KNOW-HOW를 바탕으로 화물주의 수송업무를 대행하여 국제간의 교역화물을 수출자의 생산공장에서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과 제반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속시켜 일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가 FREIGHT FORWADER의 업무입니다.
  • 해상수입

  • 해상수입의 과정은, 수출국(선적국)에서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수하인(수입화물주)에게 도착통지서를 발송,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수입신고 및 통관을 진행합니다.
  • 해상위험물 검사

  • 위험품(DANGEROUS GOODS) 선적시 검사신청, 컨테이너상태 및 위험품, 패킹, 쇼링(고박) 작업, 컨테이너 수납 등 법정 적합여부로 검사증(CERTIFICATION OF INSPECTION) 발급된 후 해상수출 업무를 진행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운송구분
(Delivery)
운송방법
(Transport Mode)
출고지/선적항/해상운송/도착장/수하인창고
CY/CY
(FCL/FCL,
DOOR/DOOR)
송하인의 생산공장이나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실려 수하인에게 전달될때까지
컨테이너의 개폐없이 동일한 상태로 일관 수송된다. 운송인의 책임은 CY에서 CY까지이다.
CY TO CY (Shipper's pack)
CFS/CY
(LCL/.FCL,
PIER/DOOR)
여러 성하인의 화물이 출발지의 CFS에서 혼재되어 도착항에서는 단일수하인에게 운송된다.
주로 BUYER'S CONSOLIDATION에 이용되는 운송방법이다.
CFS TO CY (Carrier's pack)
CFS/CFS
(LCL/LCL,
PIER/PIER)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집화한 LCL을 CFS에서 혼재하여 역시 여러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이다.
주로 FORWARDER'S CONSOLIDATION에 이용된다.
CFS TO CFS (Carrier's pack)
CY/CFS
(FCL/LCL,
DOOR/PIER
송하인의 생산공장이나 창고에서 FCL상태로 떠나 도착지에서는
여러명의 수하인에게 운송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CY TO CFS (Shipper's pack)
1-4-1 1-4-2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예시
  • 해상화물 컨테이너 적재

  • 1-4-3
  • 해상화물 팔레트 적재

  • 1-4-4
해상 위험물 컨테이너 작업 시 유의사항
  • 소량위험물(LIMITED QUANTITY) PLACARDS

  • 해당 CLASS 표찰대신, 소량표시 대향 표찰만 컨테이너 4면(양쪽측면, 뒤쪽, 앞쪽)에 부착
  • 1-4-5
  • 미주향 컨테이너 대형표찰(PLACARDS)의 위치

  •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ailroads(미국철도협회)는 North American railroad 에서 채택한 하기 컨테이너 플래카드 부착 규칙을 권고합니다.
  • 컨테이너 측면의 위험물 플래카드는 아래 요약된 부분에 위치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상단에서부터 최소 1ft / 0.3 m 떨어진 곳.
    컨테이너 하단에서부터 최소 5ft / 1.5 m 떨어진 곳.
    컨테이너 끝에서부터(Door 또는 Front 부분으로부터) 최소 5ft / 1.5 m 떨어진 가시성이 확보된 곳(컨테이너측면)
  • 1-4-6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엔번호 표시를 부착합니다.

  • · 총질량 4,000kg을 초과하는 동일 유엔번호의 위험물만 수납된 컨테이너
    · 총질량 4,000kg을 초과하는 동일 유엔번호의 위험물 + 일반화물(비-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
  • 1-4-7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엔번호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 · 총질량 4,000kg 이하의 동일 유엔번호의 위험물만 수납된 컨테이너
    · 총질량 4,000kg 초과(또는 이하)의 동일 유엔번호의 위험물 + 기타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
    · 총질량 4,000kg 초과(또는 이하)의 동일 유엔번호의 위험물 + 기타 위험물 + 일반화물(비-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
컨테이너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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